아이 이름으로 주식계좌 만들어 두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아이 계좌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 계좌는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서 아동수당으로 S&P500을 모아 왔고, 둘째 계좌는 태어나기 전에 신한은행 이벤트가 있어서 미리 신청하고 계좌 개설을 예약해 뒀다가 태어난 뒤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으다 보니 궁금해졌습니다. 아이 계좌에 돈을 넣는 것도 증여일까? 세금은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신고는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아이에게는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요?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다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이걸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 기준 |
|---|---|---|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 2,000만 원 | 10년 동안 합계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10년 동안 합계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한도는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친 금액입니다. 둘째,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각각 2천만 원씩이 아니라 모두 합쳐서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만 10살까지 2천만 원, 다시 만 20살까지 2천만 원(성년이 되면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수당을 넣는 것도 증여일까요?
아동수당은 나라가 아이를 위해 주는 돈이라, 부모 돈을 아이에게 옮기는 증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아이에게 수도권 기준 월 10만 원씩 나옵니다. 문제는 아동수당 말고 부모 돈을 같이 섞어 넣을 때입니다. 입금 내역만 봐서는 어떤 돈이 아동수당이고 어떤 돈이 부모 돈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동수당은 받는 계좌에서 바로 아이 계좌로 옮기고, 부모가 따로 넣는 돈은 증여 신고를 해 두는 게 깔끔합니다.
세금이 없는데 왜 증여 신고를 해야 할까요?
저도 아직 증여 신고는 따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2천만 원 안이면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주식계좌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 투자 수익까지 아이 것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넣은 원금을 증여로 신고해 두면, 그 돈으로 생긴 수익은 아이 재산에서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가 그 돈을 쓸 때 불어난 금액 전체가 그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아이가 커서 집을 사거나 큰돈을 쓸 때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신고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 10년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언제 얼마를 줬는지 기록이 남아서 다음 10년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신고 기한: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넣었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보면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다면 정기적으로 주는 돈을 미리 한 번에 신고하는 유기정기금 방식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약 19만 원씩 넣는 계획을 처음에 한 번 신고하면 2천만 원 공제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계산 방식이 복잡해서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하고 하는 게 안전합니다.

아동수당을 S&P500에 모으면 얼마가 될까요?
제가 첫째 계좌로 하는 것처럼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S&P500에 꾸준히 넣는다고 계산해 봤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9세 전까지 108개월 동안 나오고, 그 뒤로는 더 넣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가정했습니다. 연 수익률은 7%로 잡았습니다.
| 시점 | 넣은 돈 | 평가금액 (연 7% 가정) |
|---|---|---|
| 만 9세 (아동수당 끝) | 1,080만 원 | 약 1,483만 원 |
| 만 18세 | 1,080만 원 | 약 2,726만 원 |
| 만 20세 | 1,080만 원 | 약 3,121만 원 |
넣은 돈은 1,080만 원인데, 아이가 스무 살이 되면 약 3천만 원이 됩니다. 아동수당만으로도 2천만 원 공제 한도 안이고, 수익은 아이 계좌 안에서 불어난 거라 증여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모가 조금씩 더 넣는다면, 그 부분은 10년 2천만 원 한도를 생각하면서 신고해 두면 됩니다.
아이 계좌, 이것만은 챙기세요
- 아동수당과 부모 돈은 나눠서: 아동수당은 받는 대로 바로 아이 계좌로 옮기면 기록이 깔끔합니다.
- 부모가 넣은 돈은 증여 신고: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기록이 나중에 아이를 지켜줍니다.
- 10년 단위로 계획: 태어나서 바로 2천만 원을 넣고 신고하면 만 10세 이후에 다시 2천만 원을 줄 수 있어서, 일찍 시작할수록 투자 기간도 길어집니다.
- 아이 돈은 아이를 위해: 아이 계좌의 돈을 부모가 꺼내 쓰면 증여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계좌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매달 얼마씩 몇 년을 넣으면 얼마가 될까요? 복리 계산기에 월 적립금과 기간, 기대 수익률을 넣으면 연도별 평가금액이 표로 나옵니다. 아동수당 10만 원에 부모가 더 넣는 금액을 합쳐서 계산해 보면, 10년 동안 2천만 원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따로 관리하고, 부모가 넣는 돈은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 신고를 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돈으로 불어난 수익까지 온전히 아이 것이 됩니다. 아이 계좌는 시간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모아 주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아동수당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수익률은 연 7%를 가정한 예시로 실제 수익률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증여세와 신고 방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글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