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미국주식 양도세)

미국 주식 같은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팔아서 남긴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1년 동안 번 돈을 모두 합해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22%를 내요. 아래 계산기에 올해 판 거래를 하나씩 입력하면 환율까지 반영한 원화 양도차익과 예상 세금을 바로 계산해요.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사용 방법

  1. 매도한 거래마다 수량, 매수 단가(달러), 매수 환율, 매도 단가(달러), 매도 환율을 입력해요.
  2. 판 거래가 여러 개면 + 매도 거래 추가를 눌러 계속 입력해요. 손실 난 거래도 꼭 넣으세요. 이익과 자동으로 합산돼요.
  3. 매매 수수료처럼 양도에 직접 든 비용이 있으면 필요경비에 원화로 넣어요.
  4. 예상 양도소득세와 세후 순이익이 나와요.

환율은 매수와 매도 각각 결제일의 기준환율을 넣는 것이 원칙이에요.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용 거래 내역에 적용 환율이 나와 있으니 그 값을 쓰면 가장 정확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단계계산
① 양도차익매도금액(원화) − 매수금액(원화) − 필요경비
② 손익 통산같은 해 이익 난 거래와 손실 난 거래를 모두 합산
③ 과세표준통산한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④ 세액과세표준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원화로 바꿔 계산하기 때문에 환율도 수익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주식 100주를 환율 1,300원일 때 사서 주가 변동 없이 환율 1,400원일 때 팔면, 달러로는 이익이 없지만 원화로는 100만 원의 양도차익이 생겨요.

예시로 계산해 보기

올해 두 종목을 팔았고, 수수료로 3만 원이 들었다고 해볼게요.

거래수량매수 ($ / 환율)매도 ($ / 환율)원화 양도차익
A 종목50주$100 / 1,350원$150 / 1,400원+3,750,000원
B 종목20주$200 / 1,380원$180 / 1,400원−480,000원

두 거래를 합한 양도차익은 327만 원이고, 필요경비 3만 원을 빼면 324만 원이에요.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4만 원, 세금은 74만 원 × 22% = 162,800원이에요. B 종목의 손실을 같은 해에 함께 정리했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 거예요.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

  •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마다 활용하세요. 공제는 1년에 한 번이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익이 쌓인 종목이 있다면 해마다 250만 원 안쪽만큼 나눠서 실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 손실 난 종목은 같은 해에 정리하세요. 손익 통산은 같은 해 안에서만 돼요. 연말 전에 손실 종목을 팔면 이익 난 종목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연말 매도는 결제일을 확인하세요. 양도 시점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라, 연말에 판 주식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어요. 증권사가 안내하는 연내 결제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신고와 납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판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요. 많은 증권사가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세요.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이하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소명할 일이 줄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일반 개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내요.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돼요.

가족 계좌는 공제를 따로 받나요?

네. 기본공제 250만 원은 사람마다 따로 적용돼요. 다만 계좌 명의자가 실제 투자자여야 하고, 증여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ETF도 같은 방식인가요?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를 팔면 해외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투자 ETF는 과세 방식이 달라서 배당소득세로 처리돼요.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참고용으로 써 주세요. 실제 신고 금액은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 내역과 홈택스 계산을 기준으로 해야 해요.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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